리스한 회사에서는 한달 안에 서류접수를 DMV에 합니다. 한달 안에 안 하면 벌금을 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리스회사에서 일부러 서류접수를 늦게 했을 리는 없고요.
DMV에서 인력이 모자라 늦게 처리되었든지 아니면 번호판 메일이 분실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리스회사의 의무는 DMV에 서류접수로 끝나며 번호판 발부여부 확인은 리스한 손님의 책임이니 회사에 화내지 마세요.
번호판 분실이면 DMV에 가면 무료로 그냥 주니 받아 오면 되고요. 가실 때 리스 계약서와 면허증 꼭 가지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