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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채무이행 중 귀국...

지역Virginia 아이디k**onle**** 공감0
조회1,125 작성일7/22/2011 8:49:44 AM
몇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당시 자금적 여유가 되지 못해서 병원비를 못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에 Warrant in Debt(Civil Claim for money)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나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쪽 변호사랑
이야기를 해서 일단 반 정도의 병원비를 내면
날짜를 연기해 주는 걸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아직 Warrant in Debt이 유효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구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나갈려고 생각중인데
혹 나머지 병원비를 내지 못한 것 때문에 출국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해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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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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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11 1:23:57 AM
떼어먹는 쪽으로 간다면 몰라도, 갚을 의사가 있다면 병원에 얘기해서
새 주소 주면 그리고 빌 보냅니다.
그냥 출국하면 나중에 인터폴 통해서 연락옵니다.
답변일 7/23/2011 11:00:17 AM
안녕하세요...collectionsimple입니다.
현제 영구 귀국을 위해 한국으로 출국을 하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셧더라도 추징을 위해 한국으로 클레임을 걸수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과 한국은 법죄사 공유라는걸 채결을해서 서로 돕습니다. 미국에 현제 어떠한 한국의 인포(주민등록증,한국 집주소,전화번호 등)을 주었다면 몇년후가 되더라도 클레임을 걸면 따라갈것입니다. 현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 상담가와의 상담을 통해 남은 채무액 조정을 통해 해결을 하심이 좋을듯싶습니다.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저희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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