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아내가 재산내역은 안밝히고, 사는 동안 학대를 받았다며 예전에 다투었던 내용을 억지및 과장으로 예를 들며 애들까지 증인으로 나서게 한다면서 강력하게 형사법으로 하곘다고 합니다. 예전의 부부 싸움 수준의 사례로 무슨 폭행, 기물파손 이런거는 전혀 없읍니다. 아내의 이런 주장으로 형사법이 적용이 될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0/2017 12:34:22 A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 경찰에 신고는 하실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났고, 배우자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소가 되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Has she have any pictures to proof her claim about your abuse ? Without the evidence, I don't think police arrest you to prosecute you. Also, if she can't speak English well, please not too much worry about processing like her saying. Instead she will be in jail by police. For your sake, don't involve any physical & verbal fighting with your wife in the future. If you do, your wife get the chance to get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