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식당에서 생긴 오염물질로 도로변이나 정부물품에 피해가 생긴경우, 해당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수 있으므로, 도로변에 기름이 흘르지 않도록 재정비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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