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equest for Admissions 나 Interrogatories 를 아직도 보낼수가 있나요?
(2) 상대방 변호사가 제 driver's license photocopy, social security card photocopy, car model, plate number 등등 중요한 개인 정보를 Complaint 화일에다 첨부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걸로 counterclaim 하니까 바로 부주의한 실수였다고 redacted version 으로 바꿔달라고 연락이 왔었죠. 이것으로 저는 Law of Privacy 침해라고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부분이 저의 제일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되는지요? 그쪽 변호사 말대로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그냥 넘어가나요? 아님 malpractice 로서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