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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Transfer Ownership for business

지역Georgia 아이디n**le**** 공감0
조회834 작성일4/13/2010 4:42:27 PM
작년 10/13일자로 LLC의 회사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투자비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10/13일자 기준하여 세금, Worker's comp을 각자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일이 넘쳐나 약 50만불 정도의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상호는 브랜드 유지를 위해,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업주의 FEIN #가 늦게 나와, 이전의 FEIN #로 인보이스가 계속 발행되었습니다. 믈론 은행도 늦게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새로운 W9은 올 1월부터 발행하였습니다.

CPA 회사에서는, 새로운 회사의 FEIN #로 80,000불의 수익을 보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금이 12월말부터 2월초까지 되었습니다. 올해 말에는 많은 세금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1. 질문: 만약, 새로운 사업주가 올해말 세금 보고를 잘 하지 않으면, 이전 FENn#로 잡힌 수익으로 인해, 이전 사업주가 곤란해 지나요? 계약서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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