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급여 손실액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두시고 기타 확보할 수 있는 급여 관련한 기록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진행중인 것 과는 별도로 교통사고 사건이므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따로 크레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고통과 아픔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지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보험회사의 med pay를 통해 치료비를 조속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고내용과 상해의 정도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해법 리처드 주 변호사
전문분야: LA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 의료사고
Tel: 323. 856. 1143
www.rchu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