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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근무중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oi0**** 공감0
조회5,005 작성일4/13/2010 4:34:32 AM

근무중 교통사고가 나서 WORKER COM을 진행상태인데 , 봉급이 없어서 무척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한달째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시원한 방법을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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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4/19/2010 1:12:58 AM
근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청구를 하신 상태이면, 치료비 및 현재와 미래의 소득손실에 대해 보상받게 되지만, 즉시 보상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상해에 대해 치료를 하는 기간을 갖어야 사건으로 인해 귀하께서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미래의 소득손실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산출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고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급여 손실액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두시고 기타 확보할 수 있는 급여 관련한 기록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진행중인 것 과는 별도로 교통사고 사건이므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따로 크레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고통과 아픔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지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보험회사의 med pay를 통해 치료비를 조속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고내용과 상해의 정도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해법 리처드 주 변호사
전문분야: LA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 의료사고
Tel: 323. 856. 1143
www.rchulaw.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3/2010 12:50:12 PM
edd에 가서 disability 를 신청해 받으시오.
답변일 4/21/2010 4:47:39 AM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는 회사차로 화물을 pick up 하여 오다가 상대방의 hit and run drinking된 분이고 보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차는 주인이 개인보험이여서 commercall은 cover 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치료는 8 개월째 이고. 주인이 강제로 2월에 퇴직하라고 하여서 , 그제서 workers com을 신청하였는데 , 업주가 wokers com이 없는지 도무지 알수 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병원에서 3일 치료 받고 나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 그동안 치료를 제대로 못받고 일만하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
답변일 6/27/2010 2:13:30 AM
리처드 주 입니다.
4월 21일 추가로 글을 올리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첫째, 고용주가 강제로 2월에 퇴직을 종용한 부분에 대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둘째, 고용주가 반드시 있어야 할 종업원 상해 보험이 없으므로 고용주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셋째, 뺑소니 사고로 인체 상해나 사망을 불러 온다면, 이것은 중죄에 해당됨으로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기금 ( http://www.boc.ca.gov)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경찰리포트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만약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즉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 323. 856. 1143
답변일 6/27/2010 2:21:45 AM
저희 홈페이지에 michael 님의 문의내용과 관련한 법률 사례와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에 관한 법률 사례
http://www.rchulaw.com// --> 법률자료실 --> 3번

종업원 상해에 관한 법률 사례
http://www.rchulaw.com// --> 법률자료실 --> 6번, 7번

가주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사례
http://www.rchulaw.com// --> 법률자료실 -->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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