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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3개월 일하고 부당해고 당하면...

지역New Jersey 아이디t**anu**** 공감0
조회3,279 작성일4/9/2010 3:49:23 PM
남편이 새로 옮긴 직장에서 3개월 일하고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주권자입니다.)

2주 후에 나가 달라고 해서 너무 자존심 상해서 몇일 더 나가다 그만
나갔는데.....어찌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지요...

참고로 그 회사는 유니온에 가입되어 있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10년 경력을 가진 기술자를 대우 잘 해주겠다고 해서 직장을
옮겼는데........석달만에 해고 시켜 버리면 어쩌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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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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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9/2010 5:23:24 PM
회사가 uion 에 가입이 된것으로 보아 보통 3개월 부터 최고 일년 이상 probation 이라는 조건에 만족스럽지가 안은가 봅니다.
답변일 4/9/2010 7:31:45 PM
대개 3개월에서 12개월간 조건부 취직을 합니다.
조건은 회사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만족 스럽지 못하면 해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세요
답변일 4/10/2010 10:23:26 AM
3개월이면 probation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해고가능하구요.
유니온에 가입된 회사라면, 법을 아주 잘 지킬 것입니다.
일단은 전 직장의 경력과 함께 실직보험 신청하시고, 새 직장을 찾으세요.
답변일 4/13/2010 12:49:21 PM
변호사를 만나 소송하시오. 종업원쪽 변호사는 처음에 돈받지 않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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