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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용건물에서 c/o 를 속여서 받으면...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공감0
조회869 작성일4/8/2010 9:52:29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office zone 상용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총 의자갯수가 60개 입니다. 건물주는 그걸 다 사실대로 보고하면 parking space 를 너무 많이 소모시키니까 나머지 건물에 렌트를 못준다며 시청을 속이자고 제의했구요. business c/o (permit) 받을때 maximum occupancy 를 8명으로 줄이고, inspection 하는 날에는 모든 의자를 다른 office 로 옮겨놓고 inspection 통과했죠. 의자를 옮긴 사람은 건물주, 그 부인, 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다섯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office 내부 사진 찍어 놓은것도 있고, 의자 살때 받은 영수증도 거의 다 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건물주가 야비하게 나오거나 등등할때) 이 문제를 Borough Hall (Building Department) 에다 자료를 제출해서 investigation 해달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건물주가 시키는대로 했다"거나 아님 "왜 이렇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구요.

분명한 것은 이런 cheating 행위로 benefit 을 얻는 사람은 오직 건물주 뿐입니다. 그때 건물이 비어있었기때문에 의자수를 60 으로해도 저의 business 는 항상 permit 이 나올수밖에 없었구요. 단지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건물주가 렌트주기가 어려워지기만 할뿐이었죠. 그래서 전 그냥 landlord 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하자는데로 했구요.

오직 법적인 답변만 필요합니다. 감정적이거나 상식선에서의 답은 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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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10 10:40:56 AM
여기서 주는 답변은 법적인 자문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공지되어 있는데요... 법적인 답변만 필요하다고 까칠하게 적으시면, 아무도 답변을 안줄 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법정에 가면 글로 쓰여진 것만이 채택될 것입니다.

님의 주장과는 달리 세입자가 하도 사정해서 원하는대로 해줬다. 아니면 세입자가 건물주 모르게 일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면, 결국 서류에 어떻게 적혀있는가를 볼 것이고, c/o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비즈니스 소유자가 져야 하겠지요?

c/o를 속이는 것은 랜드로드에 대한 서비스차원의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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