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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2011년 부동산 법에 따른 숏세일시 2차융자 채무 waive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zuzu196**** 공감0
조회1,472 작성일2/16/2011 8:32:54 PM
얼마전 미주 중앙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숏세일시 캘리포니아주법은 1차 융자에 대한 잔여 채무가 있더라도 이를 추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가 급증하면서 이를 돕기 위해 2011년 부터는 이 규정을 2~3차 융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저는 2010년 6월에 숏세일을 하고 2차 융자가 collection company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새로 바뀌는 부동산 법의 혜택을 받아 채무가 면제 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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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8/2011 1:09:56 AM
일단 1차에 관한 deficiency judgment에 대한 면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2,3차 융자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달라진 내용중 캘리포니아의 경우 금년부터는 이 deficiency judgment에 대한 부분을 작년까지 인컴으로 인식해서 세금을 추징할수 있던것을 패지했으며 재융자시 (주택구입에 쓰인 융자를 재융자시) 작년까지 deficiency judgment를 파일할수 있다고 했으나 금년부터는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예외가 있지만 일단 바뀐 위의 규정을 인지 하시고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2차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콜렉션 회사와 채무삭감에 대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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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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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1 9:42:27 PM
깜짝 놀라서, 중앙일보 기사 확인 후에 웹에서 찾아 보았는데, 그 기사는 사실과 달라, 댓글에 정정 기사 요구했습니다. 일단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숏세일 부터 해당되며, 2차와 3차등은 예전처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법은 포크로져에에서는 오래 전부터 잔여 채무 금지가 적용되어 왔으나, 숏세일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 포클져를 방지하려는 의도입니다. 아래 퍼온 것 참조하십시요.

CA Civil Code 580e, will impact short sales closed on or after Jan. 1. It does not cover second trust deeds,

Type of Loan After Short Sale After Judicial Foreclosure*
First Trust Deed Yes Yes, if purchase-money and owner-occupied
Second Trust Deed No Yes, if purchase-money and owner- occupied
Purchase Money Loan Yes Yes, if owner-occupied
Rate-and-Term Refinance Yes No
Cash-Out Refinance Yes No
Owner-Occupied Home Yes Yes, if purchase money
Nonowner-Occupied Home Yes No
답변일 2/17/2011 8:36:30 PM
김동화 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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