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한분이 age/disability, ownership, 주 거주지 기간 occupancy 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household income (Combined disposable income) 한도를 충족하면
재 경신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 .
"household income includes the combined disposable income of you,
your spouse and any co-tenants.
A co-tenant is a person who lives in your home and has an ownership interest in your home"
"해당 집에 명의가 있고 같이 사시는 Co-Tenant (아드님) 의 INCOME SUPPORTING DOCUMENTATION 가 요구되며,
명의는 없지만 같이 사시는 아드님이 가구 household에 기여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해야 하며 . . .
아드님이 소유권(명의)이 있고 해당 집에 살지 않은 경우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질문자분의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amount of your examption이 결정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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