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은 employer에게 연락을 하셔서 Form W2를 못받았다고 알리신 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만약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급여를 받으실 때 제공받았던 pay stub에 있는 기록을 사용해서 국세청 4852양식를 통해 최대한 아시는 것 만큼 보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Form W2와 세금보고된 액수가 다를 시 차액에 대해서 refund 혹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지금 당장은 요청하실 수는 없으시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 국세청에 W2 카피를 요구해서 서류를 받으신 후 세금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엔 벌금과 이자를 납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