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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5년 입국 영주권자 한국 소득

지역Georgia 아이디ckb**** 공감0
조회3,014 작성일1/16/2016 8:44:55 AM
늘 도움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7월에 입국한 영주권자로 미국에는 175일 정도 체류한 상황이고
배우자는 SS 베네피셔리(타소득 없음)로 이미 미국에 오래 체류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에서 2천만원, 미국에서 1만불 정도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세금신고를 '레지던스' 자격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인터넷을 보니 180일 미만 거주자는 비레지던스로 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어서요.

2. 한국에서의 소득도 이번 택스보고때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근로소득 증명원 같은 것을 받아 영문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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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16/2016 6:37:05 PM
영주권자는 체제 일수와 무관하게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모든곳으로부터의 소득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 서류는 전문가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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