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10:19:25 AM 서류없이 소득이 있으셨다면 소득세 신고시 자영업자로 보고하시면 됩니다.서류가 없다는 의미가 신분상의 의미라면 ITIN을 신청하신 후 자영업자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상현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10:20:24 AM 1. 종업원처럼 일하면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급여처리를 하고 W-2를 받습니다.2. W-2대상이 아니라면 form 1099를 받아서 schedule 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 중에 규정을 지키기 보다는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1099를 받지 못해도 세금보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규정을 안 지킨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