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는 소비자(수입자)가 세관에서 보고하고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물품을 세관에서 인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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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