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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친구에게서 기프트 머니

지역California 아이디t**minow1**** 공감0
조회11,014 작성일5/30/2013 7:06:19 PM
친구나 사촌에게서 기프트 머니를 받으려 합니다.

18만불을 받으려 하는데(한국서 송금시 어려움이 있어서요..)

시민권자인 사촌이나 친구에게서 기프트 머니라고 돈을 받을시(참고로 전 영주권자입니다.)
기프트 머니라고 세금 보고 하면 다른 세금은 없는것인지요..
혹시 얼마까지의 제한이 있는것인지요..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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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31/2013 11:03:56 AM
1) 미국에서 gift(증여)에 대한 보고는 증여한 사람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인 US resident가 증여를 하면 증여한 사람이 세금보고 후 세금을 냅니다.

2)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따라서 한국에 사는 한국인으로 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3) 비과세 증여 부분이 있으므로(매년변동) 일정금액까지는 세금보고 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증여는 계속 누적되어 나중에 비과세 상속부분을 줄이므로 금액이 크면 상대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4) 세금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10만불 이하로 나누어 여러사람을 통해 송금받는 것, 또는 그런 정황이나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면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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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1/2013 5:20:34 PM
김흥태 회계사님
1)에서 >>>> 미국에서 증여 받은 사람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해야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안네요. 왜냐하면 gift준 사람이 누구든 상관 없이 미국에 사는 받은 사람은 세금보고가 필요 없기 때문 입니다. 그럼 똑같은 10만불을 한국 사람한테 받으면 세금 보고 하고 미국 사람한테 받은 10만불은 보고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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