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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꼭좀 부탁드립니다.. 증여세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m050**** 공감0
조회1,499 작성일5/27/2013 1:09:20 PM
미국내 거주중인 영주권자인 부모가 서류미비자가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면 (물론 보고는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금액은 20만불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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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5:26:12 A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누구나 2013년기준으로 14000불까지는 보고의무도 증여세도없이(주는사람 바든 사람 모두) 누구에게나 줄수있으며 또한 2012년 기준으로 평생 512만불까지는 증여및 상속을 세금없이 할수있으나 다만 IRS에 보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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