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본인은 미국에서 거주하시고 일을하여 인컴이 발생하므로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시고 그때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같이 거주하지 않았으면 같이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함께 거주한 기간이 그 이상이라면 Tax ID 를 신청하고 받으셔서 세금보고에 Joint 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페이첵의 Withholding 여부는 본인의 세금보고 상황에 맞추어 하시면 가장 적합할것이지만 굳이 Married 로 바꾸지 않으셔도 세금보고시 환불을 받으시게 되므로 크게 문제 없습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5/23/2013 5:13:15 PM
싱글로 보고할수도 있지만 부부합산으로 보고가 정상이고 공제혜택도 싱글보다 많습니다. 다만 와이프는 신분이 Non-resident alien이며 세금보고를 위하여 SSN 이없는 경우에는 IRS로부터 세금보고를 위한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