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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di200**** 공감0
조회3,535 작성일1/5/2013 5:32:14 PM
제가 영어

짮아서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스피드 오버하고 챠일드 싯벨트 그리고 왼쪽에다 정지했다고 세가지 포함된
티켓입니다
$1400불 벌금이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콜트에 가서 챌랜지를 해야 겠습니다
편지를보니 언제 몇시까지 나오라는 내용이 없구요
2월26 까지 페이하는 내용입니다
어포이멘트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콜트에 갈수 있을때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갈수 있는데요
제가 콜트에 가고자하는 날짜에 갈수 있는지요?
한번은 가는 날짜를 연기 할려고 합니다 싸이트에 접속해보니 어디로 들어가서
연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폴리스가 그날 나타나지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판사가 길티인지 아닌지 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낫 길티라고 하면 그때 폴리스가 나타나는건지요?
벌금은 미리내야하는지요?
벌금을 보낼때 콜트에 가겠다고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하나도 모릅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판사앞에서 말을 해야하는데 그것도 걱정인데요
통역서비스를 콜트에 신청해야하는지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싸이트에서 하는지요?
정말 몰라서 답답하네요
서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콜트는요 www.kern.courts.ca.gov 입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어디에서재판날짜를 정하고 재판날을 연기 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시간이 나서요
정말 감사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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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5/2013 7:02:58 PM
1. 출두하는 날짜는 경찰에게 받은 티켓의 하단에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2. 그 날짜에 출두 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3. 연장을 하시더라도 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날짜 중에서 님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 통역도 혹 지역에 따라서는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통역할 사람을 데리고 가야할 것입니다.
5.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하실 줄 아는 분과 미리 법원에 같이 가셔서 궁금하신 것을 법원 창구에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것에서 연장하시려면 연장도 되고, 통역도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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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3 6:25:09 PM
1. 코트는 2월26일까지 가셔서 재판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편한 날짜로 말씀하셔서 잡도록 하실수 있습니다.

2. 판사가 본인 이름을 부르고 길티 여부를 불어봅니다. 만약 길티라고 하면 트래픽 스쿨 갈건지 아니지 물어봅니다.
만약 트래픽스쿨간다고 하면 벌금총액을 얘기 해줄겁니다. 그때 조금더 낮춰달라고 어필해보세요.

3. 만약 낫길티라고 하면 재판 날짜를 잡아줍니다. 그 재판 날짜에 맞춰서 경찰관혹은 쉐리프가 출석해서 재판을 할겁니다. 만약 여기서 진다면 벌금에 코트피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재판 날짜 잡을때 통역서비스도 신청하시면 될겁니다.

5. 사견으로는 벌금이 상당히 많은데 변호사를 통해 벌금을 낮출수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답변일 1/5/2013 6:58:41 PM
김치찌개님 감사합니다
재판날짜는 꼭 그곳 콜트까지 직접가야하는지요 2시간 넘는거리라서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잡을수 있는지요
두번째 질문문은 일단 판사가 앞에서 낫길티라고 했을때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폴리스가 아나오면 이기는건가요?
그리고 이기든지든 벌금은 미리 내야하는지 재판이 종료된 다음에 내는건지요
트랙픽스쿨을 가게되는건 언제 가는건지요
졌을때를 대비해서 아라야 할것 같구요
재판에서지면 벌금과 콜트비가 얼마나 더 부과되는지요?
답변일 1/5/2013 7:10:27 PM
쉐리프나 경찰이 참석해서 받는 재판일 경우 쉐리프나 경찰이 불참했을 경우 이전에는 무조건 이겼으나 요즘은 재판을 연기하는 코트도 있다고 하더군요. 재판 날짜 자는것은 코트마다 조금씩 틀린것 같은데 일단 전화를 직접해조시길 바랍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몇번씩이나 트래픽티켓으로 코트에 간 경험을 얘기한 것입니다. 각 코트마다 조금씩 틀리니 아마 서보천 전문가님이 더 자세히 설명 해주실겁니다..
답변일 1/5/2013 8:14:25 PM
저도 경험이 한번 있는데요 주 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1. 날짜는 전화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2. 판사가 길티인지를 물을 때 님의 경우에 낫길티라고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위반한 건 사실이니까요
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경찰이 조목조목 지적하더군요
벌금에 코트 비용 80불정도를 더 냈습니다. 다행히 판사가 위반기록이 전혀 없어서 벌점은 안주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길티라고 하시고 잘 몰라서 실수 했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사정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답변일 1/5/2013 8:18:50 PM
요즘은 경찰이 왠만하면 코트에 나온다고 하네요
통역이 제공되는 지역은 당일에 가서 신청해도 나옵니다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답변일 1/5/2013 9:21:46 PM
경찰이 법정에 재판하러 나오는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은 3-4 주에 한번씩은 코트에 가는것이 정상 스케줄입니다. 그 티켓에 써있는 날자가 자기가 코트에 가는날입니다. 그러니 연기해달라하면 다음이나 그다음 그 경찰이 코트에 나오는 날로 새로 스케줄을 잡아주는것입니다.
경찰이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급한일이아니면 코트에가는것이 자기의 일이니까 나타납니다.

단 무슨 경미한 사고가 났을때 잘못해서 티켓을 받았을경우 피해자가 보통 코트에 증언하러오지않읍니다. 이럴경우에는 not guilty 라하면 재판하는데 증인이 없어 dismiss 됩니다. 큰사고로 누가 다치던지하면 피해자가 반드시 참석하지만.

그러니 경찰이 재판에ㅠ않나타나는것으로 기대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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