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두일 전에 미리 가서 법원 창구에서 물어보는 것은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탁하실 분이 있으시면 그 분에게 가셔서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e**ggu**** 님 답변
답변일1/5/2013 9:36:19 PM
부탁드릴분도 없는데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우편을통해 연락하는건 불가능한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1/5/2013 10:04:53 PM
1. 우편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적으로 부탁할 사람이 없으시면, 뎃가를 지불하시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법원에 님 대신 가서 창구 직원에게 좀 알아봐 달라고 시키시면 됩니다. 부탁을 하시면서 티켓을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그 사람에게 송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