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승인 받으신것은 H-1B 비자가 아니고 청원서(I-129)와 신분변경입니다. 비자는 미국내에서 받는게 아니고 미국 입국을 위해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받는것 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자의경우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신분이 종료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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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