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받을수 있는 비자는 종교비자(R)와 취업비자(H-1B)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귀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