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받을수 있는 비자는 종교비자(R)와 취업비자(H-1B)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귀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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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