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9:22:45 PM E2의 승인전, F status의 상황에서는 사업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된 직원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자 본인은 투자자로서만 사업운영에 관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보충서류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면서 Premium Processing을 통해 I-20가 만료되기 전 E2심사의 결과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I-20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E-2심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I-20 Renewal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볼 때 상충되는 두 개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갖고, I-20 Renewal에 대한 심사도 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