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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ai1**** 공감0
조회1,220 작성일4/12/2012 4:35:35 PM
제가 원래 유학생으로 있었는데요
e2 를 2월에 신청했고
학교 i-20 가 4월이 만료입니다.
현재는 보충서류가 나온 상태이고요.

i-20 갱신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터미네이트를 해도 괜찬은가요?


그리고,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여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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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4:42: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승인되면 문제 없지만 거절될경우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9:22:45 PM
E2의 승인전, F status의 상황에서는 사업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된 직원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자 본인은 투자자로서만 사업운영에 관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보충서류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면서 Premium Processing을 통해 I-20가 만료되기 전 E2심사의 결과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I-20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2심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I-20 Renewal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볼 때 상충되는 두 개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갖고, I-20 Renewal에 대한 심사도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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