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approve 는 안나온 상태이며 가벼운 보충서류가나와 접수를 시켜놓고 대기중에 있는데
이런 와중에 법인설립 및 법인 구좌를 개설할수 있는지요? buyer 로 부터 계약금 및 선수금을 받아야 하는데 check 로 밖에 결재가 안되는 사업체라서요 개인구좌로는 결재가 안되고, 또 액수가 커서 개인구좌로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비지니스 라이센스 및 reseller permit 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무실 및 가게 리스를 하여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자꾸 손님이 와서 돌려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도 제작중인데, 법인구좌가없어 카드 서비스도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개인구좌로도 카드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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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4/9/2012 11:59:57 PM
법인설립, 법인계좌개설, 송금, Business License신청, Seller's Permit, 임대계약체결, 웹사이트 제작 등 사업준비를 위한 활동은 E2의 승인전이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