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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신청중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ai1**** 공감0
조회1,432 작성일4/9/2012 10:13:28 PM
현재 E2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approve 는 안나온 상태이며
가벼운 보충서류가나와 접수를 시켜놓고 대기중에 있는데

이런 와중에 법인설립 및 법인 구좌를 개설할수 있는지요?
buyer 로 부터 계약금 및 선수금을 받아야 하는데
check 로 밖에 결재가 안되는 사업체라서요
개인구좌로는 결재가 안되고, 또 액수가 커서 개인구좌로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비지니스 라이센스 및 reseller permit 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무실 및 가게 리스를 하여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자꾸 손님이 와서 돌려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도 제작중인데, 법인구좌가없어 카드 서비스도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개인구좌로도 카드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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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9/2012 11:59:57 PM
법인설립, 법인계좌개설, 송금, Business License신청, Seller's Permit, 임대계약체결, 웹사이트 제작 등 사업준비를 위한 활동은 E2의 승인전이라도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12 2:42:32 PM
그럼, 계좌를 구설하여 인컴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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