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에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2012년 6월이면 2년이 되어서 만기 연장을 하여야하는데... 다시 한국에 가서 연장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6월 이전에 한국을 가지않고 멕시코를 다녀오면 입국심사시에 I-94를 2년을 받는데 그렇게 하면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후에 한국을 자유 왕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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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답변일4/5/2012 4:41:49 PM
비자연장은 미국외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비자유효기간내에 입국하면서 받는 I-94를 통해서는 체류자격만 주어집니다. 비자유효기간내 입국시마다 2년씩의 I-94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국심사관에 따라 비자유효기간이나 여권유효기간까지만 I-94상 체류기간을 주기도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연장은 해당국에 체류자격이 있는 곳에 소재한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한국국적인 경우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며, 멕시코에서는 한국국적자의 비자신청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미의 특정국에 소재한 미국영사관은 제3국인의 비자신청처리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