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4/2012 7:24:3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OPT는 유학생 신분에게만 주어지는것 입니다. E-2신분에서는 받을수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해서 취업비자(H-1B)로 신분변경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