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 신청 준비중입니다. 미국인 와이프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 받은지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어가서 준비중인데요,
준비서류중에 세금보고서 tax filing 도 첨부해야된다고 나와있던데, 저희가 학생일때 결혼하고 잡 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금보고서가 아직 없습니다.
물론 매달 받는 pay stub 에 세금으로 얼마 나가는지 그런 것들은 기록이 있지만 이제 일 시작한지 5개원 정도 되어서 그런 서류가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 매달 받은 pay stub 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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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7/2017 8:02:19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므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한데, 세금보고에는 두분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는 공식적인 서류라서 요구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받으시는 Paystub 에 두분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과, 다른 두분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는 서류 및 사진들 또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