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2:56:11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분이 재정보증인이 되실수도 있으며, 시민권자분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을 넘지 못한다면, 제 3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의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