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비자 소지 학생을 영주권 스폰서 해서 올 1월에 워킹퍼밋을 받았는데 그 학생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를 너무 오래 다닌다고 (6년째 다니고 있음)12월에 졸업하라고 한답니다. 인터뷰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경우 받아준다면 다른 학교로 옮겨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지금의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아도 영주권 인터뷰시에 괜찮은것인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귀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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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3/2017 8:58:40 AM
안녕하세요
해당 학생이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으로 받은 워크퍼밋을 사용하여서 일을 하였다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긴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셨어도, I_485 가 접수가 됬고,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