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EB-2 로 스폰서 받았는데요. 당시 h 1 visa 추첨에서 떨어져서 영주권에 들어갔는데 perm 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로 들어왔는데요. 영주권 취득후 회사의 규모 축소로 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 다른 회사에서 같은 직업으로 일을 했구요.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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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답변일8/13/2017 3:05:30 AM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 없어서 판단 불가) 시민권 신청하실 때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갱신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다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지 않은것에 대한 본인의 설명을 뒷받침 할수 있는 "타당한 사유" 에 관한 서류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고통지서 등이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