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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여권 유효기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 공감0
조회1,986 작성일8/6/2017 11:24:08 AM
영주권자로 한국여권 유효기일이 2017.10.17 로 만료되는데 갑작스런 볼 일이 생겨 8월중 한국에 2주 다녀오려 합니다. 영주권은 20.19년 만기입니다.
미국 출입국에 문제가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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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7/2017 7:39:32 AM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문하게 되는 나라마다 여권 유효 기간에 대한 조건이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6개월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입국을 허락해 주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3개월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본국'일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 입국 하신 후 새 여권을 신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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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17 7:47:42 AM
안녕하세요

미국 출국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한국에 방문하셔서, 한국에서 여권 연장을 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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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17 3:00:57 PM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지 않은자는 국제선 비행기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국이나 미국법이 아니고, ICAO의 규정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영주권있는 것이 대단한 벼슬도 아니고....쩝.
답변일 8/6/2017 3:02:57 PM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체류지 인근의 구청에 가서 여권 연장을 하면 됩니다.
1주일이면 충분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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