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중이고, I-485 와 워크퍼밋또한 신청하셨다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I_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며, 받으신 워크퍼밋을 이용하셔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OPT 신청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지만,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 기록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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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