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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팬딩신분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hs706**** 공감0
조회2,340 작성일7/31/2017 8:29:22 PM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485 팬딩신분입니다.

얼마전 콤보카드를 받았는데.소셜카드신청과 콤보카드를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리뉴해도 될까요?
콤보카드를 사용하면 F1 신분이 소멸될까 걱정이 되어서요.
의견이 여러가지라서 헷갈리네요.

또 한가지 학교에서 코압프로그램이 있어서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F1 신분으로 노동허가카드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485신청으로 노동허가카드를 발급받았기때문에
F1 신분을 이용하여 노동허가 신청하는것은 거절이 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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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017 7:32:39 AM
안녕하세요

1) 네, 해당 콤보카드로 일을 시작하신다면, F1 신분유지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F1 신분으로 노동허가 신청시, OPT 가 아닌경우, 본인의 생활이 어렵다는 증명을 하셔야 하므로, 쉽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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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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