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31/2023 9:37:03 AM 가족초청(i130) 승인나기전에도 이민국으로 (485) 패키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