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VC 절차(CP)를 이민국(USCIS)절차로 돌리시려면, NVC에 전화, 서면 혹은 온라인통보로 그 사실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2.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가 폐지되어도 가족이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쿼터제 폐지가능성도 낮지만, 설령 폐지된다 하더라도 기왕의 가족초청 신청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두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미혼 성년 아들의 I-130(2017년 초에 신청)은 USCIS에서 승인 후 NVC에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들이 최근 L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근무중입니다. NVC case number는 SEO로 시작하기에 서울의 미대사관을 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들어온 이상, 미국에서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NVC에서 문호가 열린 후에 미국으로 변경하나요, 아니면,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미국 내에서 처리를 원한다는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요?
2. 올해 약 10월 무렵에 국가별 이민 쿼터 7%를 제한하는 현행법이 변경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만일, 현재의 이민 쿼터가 폐지되면, 취업이민과 가족 이민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3. 만일 이 쿼터제가 폐지된다면, 2017에 I-130을 신청해서 승인 후 문호가 열리기를 대기 중인 저의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지요? 즉, 쿼터제의 폐지로 인해 저의 경우도 영주권 신청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번영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NVC 절차(CP)를 이민국(USCIS)절차로 돌리시려면, NVC에 전화, 서면 혹은 온라인통보로 그 사실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2.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가 폐지되어도 가족이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쿼터제 폐지가능성도 낮지만, 설령 폐지된다 하더라도 기왕의 가족초청 신청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 NVC 에 지금이라도 업데이트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3) 해당 쿼터제가 가족이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NVC 에 ,미국내에서 adjustment 한다고 통보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보 안해도 미국내 진행 하는 방법 있으니, 염려 하실 필요 없읍니다.
국가별 쿼타 폐지 되어도, 질문자 케이스에는 영향 없을겁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