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2004년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바꿔서 올6월에 학생비자가 만료 됐어요그리고1월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했구요 영주권신청은 아직 못 들어갔는데 지금 제신분은 불법인가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나가면 다시 들어올수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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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22/2009 10:21:53 PM
현재 신분은 불법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국에 나갈 경우 5년간 입국 정지를 당할 것입니다. 5년 내로 다시 들어 오려면 복잡한 면제 신청 절차를 거쳐야 가능할 것이나 이 것도 "가능"일 뿐이며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9/22/2009 7:13:39 PM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래도 i-485신청하면 불체신분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합법체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민청원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있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영주권을 확실히 취득한 후 출국하여야 합니다. 상기 답변인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영주권이 아닌 여행허가서(ADVANCE PARROL)를 취득하여 출국한다 하더래도 입국시 거부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로 영주권 취득전에는 여행허가서든 뭐든간에 절대로 출국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기 전문가에게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더 정확한 정보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라도 우리가 전문가를 믿기 때문에 일생을 망칠수가 있으니깐요.
b**obog**** 님 답변
답변일9/23/2009 7:53:33 PM
다시 한번 글 올립니다. 전에 답변하신 류모 변호사님. 자기자신의 답변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자진 삭제하신 모양인데...삭제한다고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의 경솔 내지는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남의 중요한 인생을 망칠수 잇기때문입니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나마 솔직히 잘못을 고백하여 용서를 받으세요.
h**e637**** 님 답변
답변일9/24/2009 1:21:16 PM
park님 감사합니다 글발읽었어요 정말감사합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9/25/2009 6:57:29 PM
류변호사님. 아직도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실 건가요? 그냥 자기 답변을 자진 삭제헀다고 그냥 덮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할련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많은 사람이 변호사님의 답변을 봤을겁니다. 이러시면 안되죠. 변호사란 누구한테나 존경받는 직업인데 너무 실망이 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