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학생비자는 만료되었지만 I-20는 유지한 상태로 신분을 유지하고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에서 아는분 소개로 어떤분이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워킹비자를 받으러 내년 초쯤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불체로 있다가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캐나다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불체는 6개월정도 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영주권을 받는 최소 2년동안은 미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도 중요한 일이 없는한 미국에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tax를 안내고 cash로 pay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만약 이곳 직장에서 경력증명서에 싸인을 해준다면 미국에서의 tax보고서 없이도 캐나다에서 work permit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경력증명서가 이쪽 직장에 불법취업시켰다고 피해를 주진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음주운전을 한적이 있습니다.. 술도 자주 안마시는데 그날따라 술도 이것저것 많이 마셔서 알코올 농도가 꽤 높게 나왔었습니다. 다음달이면 probation도 끝나는데 음주운전 한 기록이 캐나다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예전에 제 담당변호사가 음주운전이 기록에남지는 않지만 arrest 기록만 남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캐나다에서 왜 미국에서 체포됐냐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