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을 포기하려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w**choc**** 공감0
조회5,052 작성일11/24/2010 4:36:33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 자 인데 제가 한국에 직장이 있고 앞으로도 한국에 계속 거주
할것 같아 시민권을 포기하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시민권을 포기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요?
꼭 미국에 가서 해야 하는지 한국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3. 시민권 포기 후에 혹 나중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24/2010 11:31:34 AM
1.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상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확실히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애매한 가운데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무국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요식행위에 의한 미국 국적의 포기는 해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영사관에 예약을 하고 가서 선서를 하고, Oath of Renunciation 이라는 것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 해외, 영사, 선서 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시민권의 포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미국내, 또는 우편이나 대리인에 의한 시민권 포기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시민권 포기 후에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다면 다른 입국거절 사유가 없는 한, 무비자 입국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10 11:52:26 AM
시민권 포기하려면 광화문 미대사관에 가시면 10분도 안되어 싸인하고 나오면 됩니다.
가실때에는 미 시민권증서나 여권을 지참하시길...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