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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럴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지역Texas 아이디c**2001097**** 공감0
조회1,142 작성일11/23/2010 6:22:29 PM
제가 작년 7월경 dui로 체포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임한 마국변호사는 코트날짜를 벌써 4번이나 미루어 12월에 코

트 날짜가 다시 잡혔습니다.

주위 분들과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았을땐 미뤄지는게 좋다고들 하십니다.

저도 그사실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시민권을 따야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이렇게 두서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을때에는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최대한 시민권을 빨리 딸수있는 방법이요....

질문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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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4/2010 6:39:02 PM
신청서(N400) 에 범죄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그에 대한 Certified 된 기록을 첨부해야 되는데, 당신의 경우에는 재판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할 수 없을 듯, 체포 기록보다 판결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판결후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라 칠 때 그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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