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업으로 영주권받기 바로 전에 기존 일반 여권 연장신청을 하고 몇일후에 영주권과 연장여권을 받은터라 시민권 신청할때가 된 지금까지도 거주여권 신청을 깜박잊고 하지 못해 일반 여권(P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 시민권신청할때나 차후 배우자 영주권 스폰할때 이게 문제가 될수 있나여? (지원서류에 제 여권복사본를 첨부해야 되는듯 싶은데요) 글구 나중에 정부관련일을 하기위한 시큐리트 클리어런스 따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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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1/17/2010 6:23:28 PM
거주여권은 한국에서 편의상 정해 놓은 여권입니다. 해외 거주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무런 차이와 일체의 법적 구분이 전혀없습니다. 하물며 미국에서는 그런 여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딱한가지 차이라면 거주여권 소지자는 한국에서 출국할때 관광 무슨 자금이라고 내는 돈을 안내도 됩니다. 일체의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11/23/2010 6:39:04 PM
요즘은, 공항에서 내는 관광무슨기금 폐지됐습니다..영주권자뿐아니라 내국인도 아무것도 안냅니다. 거주여권이 좋은점은 국내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워커힐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할때 거주여권보여주면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