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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Old Age Pension이 Public Charge에 해당되는지요?

지역Colorado 아이디c**192**** 공감0
조회990 작성일11/15/2010 10:05:59 AM
제 이웃에 사시는 교포 노인부부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이 두분은 연세가 여든살과 일흔 여덟살이십니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 들어오셨고,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20년이 약간 넘으셨다 합니다.

미국 들어 오셔서 한국식당과 개인 집 청소 등을 하셨지만
세금 보고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 합니다.

현재 OLD AGE PENSION과 FOOD STAMP를 받아서
살고 계시며 정확히는 모르나 10년 넘게 받아 오셨다 합니다.

추방이 겁나서 아직까지 시민권 신청을 안하고 계신다 합니다.

old age pension이 public charge에 해당되는지요?

두분은 이제 사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대로 사시겠다
하십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영주권으로 살때와 다른 이점이 있나요?
혹 많은 이점이 있고, old age pension으로 추방대상이 안된다면
시민권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으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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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5/2010 5:26:24 PM
Old Age Pension이 Public Charge 이지요. 그렇다고 시민권 신청 때에 추방이 대상은 아니겠지요. 지난번에 news에는 Public Charge에 해당되면서 해외여행을 무리하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입국거부를) 적용하겠다는 걸로 압니다만...

답변일 11/16/2010 11:07:50 AM
영주권자라고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났다면 정부의 혜택을 받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old age pension 이 어떤 범위의 지원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Public Charge 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과 힘께 변호사에게 일차 문의 드리시길 바랍니다. 설혹 어떤 문제가 있었다해도 추방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노인이라 힘들지 모르나 시민권을 시도하시라고 권하세요. 차이가 많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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