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 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난 기간 동안 최소한 1/2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을 미국 밖에서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11/15/2010 7:18:14 AM
1. 영주영주권이 나옵니다. 2. 5년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4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