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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로 영주권

지역New York 아이디t**t**ti**** 공감0
조회1,778 작성일11/15/2010 7:07:07 AM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1. 조건영주권이 나오나요? 아님, 영구영주권이 바로 나오나요?

2. 영주권 받은후 몇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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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3:04:08 PM
1. 조건부가 아닌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영주권이 바로 나옵니다.

2. 가족 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난 기간 동안 최소한 1/2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을 미국 밖에서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5/2010 7:18:14 AM
1. 영주영주권이 나옵니다.
2. 5년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4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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