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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아이들 시민권과 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k**eyoon7**** 공감0
조회1,742 작성일11/11/2010 8:19:14 AM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남편이 금년 1월 시민권 취득을 했습니다. 아이들 두명은 만 18세가 안되기 때문에 남편이 시민권 신청시 아이들 이름을 넣었습니다.
올 9월 즈음 저희 서류 담당하시는 분이 아이들도 시민권 증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N-600 을신청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기존의 아이들의 여권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글들을 보니 어떤 분들은 아빠가 시민권을 통과 했기 때문에 미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나왔던데요.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권을 만드려면 영주권자로서의 신청인지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신청을 해야하는지를 알려주시고요.. 절차와 기관 필요 서류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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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8:42:49 AM
N-600 의 신청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에 의해서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로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방문하여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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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2/2010 3:57:09 AM
미국 pass port 신청받는 post office 가 있고 없는데도 많읍니다
인터넷 으로 사시는 동네 넣으시면 근처에서 하는 office 나옵니다
city hall 에서 하는데도 있고요
답변일 11/12/2010 3:59:03 AM
보통 한달 걸리고 express로 하시면 돈은 Double로 내고 2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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