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재산으로 남아있다면, 장로되시는 분께서 교회를 대표하셔서 해당 물건을 처리하거나 관리하실수는 있겠지만, 해당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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