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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9일의 차지 ?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123**** 공감0
조회731 작성일8/4/2011 9:03:50 AM
2010년 10.18일 살던 아파트 에서 나갔으면 좋겠다하여 11월30일까지 노티스 주었습니다.그리고 같은 동내에서 마침 빈집이있어 10월30일 이사 간다 하고 무빙트럭불러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2011.5.12.그아파트 콜렉숀에서 편지가왔습니다. Rent owed for November is as follows monthly rent $1132/30=37.73x 9day =339.57 (rounded is $340 을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이 두번째편지입니다.첯번째회답 을했습니다. 나는 분명 10월30일 이사했는테 11월rent 9일은 무슨의미이냐?물어도 편지내용되로랍니다...어떤계산인가요? 무슨이유인가요? 진솔한답 원합니다 저는지금 $1.00도 메마른사람 이랍니다.참고 3년동안살면서rent비 정확히내고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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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4/2011 3:14:34 PM
1) 이사하신 10/30-10 날짜에 도운사람(가족아닌 분) 및 이삿짐 운반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두셔야 증거물 채택시 유용합니다. 2) 11/30-10 안에 나가라는 통보였다면 기록이겠지요?
그 기록과 이사 나가신 날 증빙서류 복사본을 Collection Agency로 편지와 함께 보내십시오.
편지는 Certfied & Return Receipt 로 하시고, 원본 꼭 보관하셔야 문제 발생시 도움됩니다.
한 번 해보세요 말로해서 잘 안된답니다. 닭 잡아 먹고 오리 발 내민다는 속담 있지않습니까?
답변일 8/4/2011 4:29:16 PM
안내면 그만이지 340불가지고 소송하지는 못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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