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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카 사고 이후

지역New Jersey 아이디H**nah0**** 공감0
조회1,246 작성일7/30/2011 8:13:13 AM
1년전 렌트카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 수리비가 9000.00정도에 제 보험에서 디덕터블 500.00을 내고 수리해서 돌려주었습니다. 경찰리포트에 한인할머니 과실로 보여 제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으나 문제는 할머니가 상대방 차 데미지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에서 이런경우도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만 1년이 지난후 저희보험회사에서 이 클레임을 닫겠다고 하면서 디덕터블이라도 받을려면 직접 컨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제 보험이 500정도 올랐구요 지금은 디덕터블 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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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4/2011 11:14:11 AM
1) 상대방 차 데미지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 * 무 보험자라는 겁니다.
2) UMI = 상대가 무보험자로 보상처리 못할 때, 내게 있는 UMI로 보상 받는 것입니다.
3)기초 보험 = 내 잘못일 경우 상대방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 왜 UMI를 말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기초 보험은 본인 잘못일 경우 상대방 사고처리해 주게 되있습니다.
UMI (Uninsurance Motor Vehicle insurance) 도움되셨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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