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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채무자 회사전화번호

지역California 아이디l**30**** 공감0
조회1,315 작성일7/28/2011 8:23:12 PM
안녕하세요
전 세입자가 2달치 월세$3600와..전기..가스...수도세를 체납하고 집을 비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지금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사는곳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달쯤후 회사연락처를 알게되어 전화했더니 새번호를 알려주더군요...그리고 자기가 아침에 머니오더로 $200 을 보냈으니 일주일걸릴거고 며칠후에 또 보내겠다는겁니다...하지만 당연히 일주일후에도 아무것도 받지못했고...전화도 받지않고...블락을 한거같습니다...정말 지난 일년동안 한번도 제때 한번에 월세준적없고..몇달치씩 밀리고 한주씩 나누어 주고..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컴퍼니에 결국월세받는것도 맡겼는데..나간후에도계속 말썽입니다....ㅡ그래서 아무래도 스몰클레임을 준비해야 할것같은데..

제가 맘에 걸리는 일이...

회사에 전화한것이니다...그날 너무화가나서 회사에 몇차례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매니저라는 사람이 일에 지장이 생기니.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그이후에는 하지않았습니다...감정적으로 할일이 아니라는걸 좀 늦게 깨달았네요...단하루 한 시간정도 있던 일인데...
이 사건이 스몰클레임할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을까요...?
.금액이 $4500정도인데....아무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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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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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11 7:50:02 AM
일단 사안자체로는 선생님이 유리하지만 진작 법의 힘을 빌리셨어야 했습니다 .가까운곳에 있는 법률보조 서비스 (LDA)나 PARA LEAGAL서비스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스몰크레임으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중에 직장에 전화한 건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 렌트비를 안낸 내용과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 증거 예를들어 이메일이나 편지등을 첨부하셔서 연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점을 입증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답변일 8/3/2011 12:45:35 PM
안녕하세요..Collectionsimple입니다.
전반적인 사안으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십니다..스몰클래임을 거실경우 이기실겁니다. 허나 문제는 역시 전화를 몇번 시도하셔셔 그게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 역시 몇번의 콘택을 시도하다 안되서 회사로 전화를 한걸 증명하시면 전혀 불리함이 없으실겁니다. 다만, 스몰 클레임을 거셔셔 이기시더라도 채무상환자족에서 돈이 없어 못주겟다 하면 지금과 별 다를게 없을것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론 가까운 채무전문가와 상탐을 통해 채무상환을 하시는게 좋지않을가 생각이 듭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나 궁금하신점은 저희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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