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매에는 리스가 포함되는데, 리스는 부동산 권리에 해당된다는 원리에 의해 거의 모든 주가 부동산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주에 라이센스가 없으면 사업체나 부동산 매매를 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에 가서 부동산 중게의 행위를 하지 않고, 뉴욕에서 에스크로를 진행하게되면 타주의 라이센스에 제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셀러가 코미션을 반토막 내려하니, 브로커로서의 협상 실력을 잘 발휘하여 전액의 코미션을 받기 바랍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7/29/2011 7:58:10 AM
약간 문제의 소지는 있을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커미션을 받는 부동산 딜은 라이센스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지니스 거래라고 라이센스가 무조건 필요없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스크로를 어디서 여느냐는 문제는 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