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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중 국적

지역Nevada 아이디q**kqhr**** 공감0
조회5,272 작성일7/27/2011 5:34:06 PM

안녕하세요?

전에 어느분이 신청한 글인데 저와 똑같은 생각의 질문인데

답을 볼수가 없어 다시 질문 합니다

상담원님
대한민국 법률 문제도 상담이 가능 한지요?


미국시민권자이며 65세이상되는 해외동포에게 대한민국에서 2중국적을 허용한다고하는데(2011년 7월1일부터)

2중국적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2중국적을 인정 받으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가고 들어올때 (출입국시)어느나라의 여권을 사용하게 되는지?

40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이제 은퇴하고나서 고국에서도 일정기간 살아보려고
2중국적을 받고자하며,

부동산및 건강보험도 들어야하는데 방법이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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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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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7/2011 7:00:19 PM
국적문제, 여권문제, 출입국문제는 모두 [외교통상부]관할이고
외통부의 지역사무실이 영사관이므로, 필요한 모든 사항은 영사관에 해당업무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답변일 7/27/2011 7:53:55 PM
1)국적회복 신고는 한국 내 출입국 관리소 국적계에서 담당하며 기간은 보통 3~4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자유롭게 해외에 왕래할 수도 있다. 2)In US airports-use American passport, in Korean airports-use Korean passport.
3)after getting Korean citizenship, you will be issued a resident certificate(주민등록증). Then you can do everything as a Korean citizen.
답변일 7/27/2011 11:06:12 PM
시민권자시면 영사관에서 F4비자로 한국에 오셔서 출입국관리소에서 국내거소증을 신청하시면 한국에서 얼마든지 2년동안 사실수있으시고 만일 더 사시길 원하시면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느정도 사시다가 이중국적을 신청하시는것이 어떠실지요. 만일 이중국적을 신청하시면 한국 여권으로 미국을 왕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살고있는데 불편한점이 없어 추천합니다. 영사관에서 F4비자를 신청하시면 출입국관리소에 어떻게 국내거소증을 취득할지 알려줍니다.
답변일 7/27/2011 11:16:15 PM
다 못써서 연장해서 씀니다. 집도 사실수있고요 국민건강보험도 들수있습니다. 보험은 여권상 도착한날부터 계산해서 3개월후 한꺼번에 내는데 지급한 그날부터 보험혜택을 봅니다. 이경우는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경우입니다. 출입국 관리소 웹싸이트는 www.hikorea.go.kr이고요 건강보험 웹싸이트는 www.nhic.or.kr입니다. LA영사관 전화번호는 213-385-9300이니 미리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시고 가세요. 미국에서 오래살다 한국에 오니 환경이 쉽지는 않더라구요. 이중국적은 잘 선택하세요.
답변일 7/27/2011 11:21:37 PM
네바다에서 F4비자 신청이 힘드시면 한국에 나와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꼭 시민권 증서원본은 나오실때 가져오셔야합니다. 영사관에 자세히 문의하셔야합니다.
답변일 7/28/2011 1:38:41 PM
보기에는 자격만되면 이중국적이 편할거 같은데 이거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하시는분이 있으니 혹시 어떤 단점이 있는지요?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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