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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런 계약조건이 정상적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1,235 작성일5/4/2010 5:33:19 AM
미국 업체 A 하고, 한국지역 공급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계약서
초안이 왔는데, 내용이 무지막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 A는 어린이 장난감 회사(제품4개 보유)입니다.

첫번 문단은 디스트리뷰터 책임으로 보험(건당 100만불, 총200만불)을 들라는 이야기이고, 두번째 문단은 계약 후, 보험증서 내라는 이야기이고,

1.세번째 문단은 "A"도 동일금액의 보험증서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말로만 하겠다는 의미지요?
2 아래와 같은 계약이 조그만 회사사이에서도 일반적 관행인가요?

감사합니다


Distributor shall maintain in force for the Term of this Agreement, contractual liability and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on an occurrence basis in the amount of USD $1,000,000 per occurrence, where "A" is an additional named insured, and USD $2,000,000 aggregate, valid and enforceable throughout the Territories.


Distributor shall provide "A" with a copy of said insurance policy within thirty (30) days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A" covenants and agrees with and to the Distributor that it has in effect and shall maintain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on an occurrence basis in the amount of USD$1,000,000 per occurrence with "A" products, and USD$2,000,000 aggregate, valid and enforceable throughout the U.S. and its territories, Canada, and said Terr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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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0 6:34:46 AM
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려면, 상법전문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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